수도권 3개 지자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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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지자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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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2017년,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서울은 2017년,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2005년 이전 등록 104만대 기준 미이행 대상

환경부과 수도권 지자체(서울·인천·경기)와 공동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디젤(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과 이들 지자체장이 지난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해당 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104만대다.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으로, 환경부는 이들 차량 1대가 뿜어내는 미세먼지 양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8.1대가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했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는다.

우선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에 포함된다.

다만,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권에 47만대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현재 저공해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연저감장치 296만원에 엔진개조 348만원 정도로, 이중 차량 소유자 부담은 각각 33만원과 39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일 때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간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에서만 부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해 왔다. 이들 지점은 서울시 전역의 5%에 해당되며, 이곳에서 모두 888건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 23만8000대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19만1000대 모두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우선순위는 차량 노후도의 경우 2001년 이전 차량을 최우선으로 두고 2003년 이전과 2005년 이전이 뒤를 잇게 된다. 차량소유자는 법인이 개인보다 우선이고, 총중량은 3.5톤 이상이 2.5톤 이상 보다 우선 조치된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 일부(30만∼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 또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추가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들 차량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기 힘들었지만,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 89만대 및 2024년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 차량은 현재 14만4000대에서 2020년 23만2000대를 거쳐 2024년 42만300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적으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을 새로 운행제한하면 노후 경유차 정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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