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물류 연계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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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물류 연계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사각지대 방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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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플랫폼 운영사 법 제도 부재 안전주의보 발령
전기 자전거 등 제작 판매사 이용백서 공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집배송 택배차량과 이륜차 등을 대신해 소화물 배송의 신속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심물류,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의 보편적 수단으로 개인이동수단의 공유 플랫폼이 출시‧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법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사인 국내 11개 업체와 운송수단 제작‧판매사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도심물류 라스트마일의 생산성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시설 인프라에 개인이동수단을 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확장을 구상‧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법 제도적 보완의 부재로 사용자 안전상의 문제가 미결로 남겨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들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상당수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비스 개발‧운영사가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인재(人災) 외에도 신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며 육성과제로 정부가 지목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중화를 역행하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작‧판매업체들도 사용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자발적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인정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가 재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체들이 제시한 이용백서를 보면 현행법상 페달보조(PAS·파스)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는 ‘일반도로’로만 주행 가능하며, 접이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평일 지하철의 상시 이용 가능하다는 것과 전동킥보드는 면허 필수, 청소년 이용 불가, 이용시 헬멧 착용 필수 등의 이용수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자전거 이용 규칙 개정에 따라 탑승자가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전동기 작동 최고 속도가 25㎞/h 미만, 전체 중량이 30㎏ 미만으로 설계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법적 허용 최고 속도(25km/h)까지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제작‧출시되고 있다.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평일 지하철 승차가 가능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보장하는데, 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허용되는 일반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아우르고 있어 출‧퇴근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특정 구역 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원동기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 취득이 불가한 청소년의 킥보드 이용은 제한돼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25㎞/h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만 운행이 허용되며, 100% 전기로만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불가하다.

관련 업체들은 “이처럼 1인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 가능한 도로부터 면허 유무까지 이용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먼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며, 오는 2022년에는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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