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제도 도입되면, 1대 당 24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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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제도 도입되면, 1대 당 243만원 인상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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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영향 평가 보고서 주장

“환경개선효과 검증 필요” 지적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이하 협력금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가격이 최대 평균 243만원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지난 24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I :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협력금제도가 차종간 차별과 자동차산업 수익 악화는 물론, 재정적 중립성 훼손 및 소비자 후생 후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현 검토안대로 보조금을・부과할 경우 자동차 평균가격이 오는 2020년까지 52만~243만원 인상된다고 봤다. 이때 국산차는 평균 45만~241만원, 수입차는 71만~253만원이 각각 오른다.

이럴 경우 국산차보다 단가가 높은 수입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된다. 보고서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는 상대적으로 최대 660만원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협력금제도가 자동차 내수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교란시키고, 국산차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보고서는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최소 4152억원을 손해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중립성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 검토안에서 협력금제도는 부과금 징수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충당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에 보조금이 일괄 설정돼 있어 협력금제도가 도입되면 부족한 보조금을 정부 추가 재정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보조금과 부과금이 적용되는 자동차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 중립성은 향후에도 지켜질 수 없는 원칙”이라며 “협력금제도를 통해 재정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회후생증진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부과금이 유지돼야 하는 데, 이는 다시 말해 부과금 대상인 환경저해 유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따라서 재정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은 협력금제도를 통해 환경개선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는 2조4000억원을 순 부담금으로 내야하고, 그 중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에게 매겨진다고 주장했다. 전체 부과금 가운데 83%가 국산차 구매자 몫인 셈.

협력금제도가 환경개선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환경개선효과가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할 때 배출되는 총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야만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은 저탄소차라고해도 운행거리·시간이 증가하면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협력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한 혜택을 위해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이 받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또 다른 사회실험일 수밖에 없다”며 “환경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가 아닌 사용에 초점을 맞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무조건적인 부과금 적용보다는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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