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제도, “도입하면 국산차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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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제도, “도입하면 국산차 역차별 우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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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개선모색 세미나서 제기 돼

한경연 개선모색 세미나서 제기 돼

“해결방안 나올 때까지 연기” 주장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1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한경연 측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경제적 역기능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다.

권태신 원장은 “제도 도입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를 대처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제도의 경제적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해 발표한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으로 수입차보다 국산차 가격인상폭이 커지게 되는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6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조금 및 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차량 구매가격을 추산해보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차량 구입 시 소비자 추가 부담금이 6년 후인 2020년에 총 2조4000억원에 달하고, 그 중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발표가 이뤄졌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중국 등 타 지역 경쟁 산업 생산과 배출이 증가하는 탄소누수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가 석유류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에너지소비지출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동절기 저소득가구 에너지 비용 지출 비중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 된다”며 “특히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중 전기요금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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