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두고 택배기사 초당적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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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두고 택배기사 초당적 대책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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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지역사회 안전패트롤 운영 강화
쿠팡, 택배차량 ‘360도 카메라’ 모두 설치
정기노선 연중무휴 운행 특성 반영
CJ대한통운 배송기사 사회안전망 공동체 치안활동 투입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연중무휴 관할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와 배송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수집된 증거물을 활용해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본 시행에 들어간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달 배송기사 사망사로 홍역을 치룬 쿠팡은, 문전배송에 투입되는 모든 택배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좁은 골목길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했다.

지난 25일 쿠팡은 쿠팡맨의 배송업무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전 택배차량에 차량 주변을 360도로 한 화면에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를 설치, 운행한다고 밝혔다.

전후방 4곳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차량 주행 시 보다 넓은 시야가 제공되는데, 택배기사는 이를 통해 차량 전방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쿠팡은 어라운드 뷰를 통해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이나 좁은 도로를 주행하거나 주정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7월까지 전 차량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배송차량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쿠팡맨과 시민 모두의 안전의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마련된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추진됐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에 따르면 그간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실시됐는데, 여기에는 쿠팡맨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과 함께 업계 최초로 전 차량에 보조 미러, 전후방 센서, 사이드 브레이크 경보음의 필수 설치 등이 포함됐다.

또 택배기사의 운전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오토차량을 운영 중이며, 배송인력의 직접 고용과 함께 주 5일제, 52시간제에 맞춰 업무강도를 조절 중이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365 안전패트롤에 택배기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관할 문전배송에 배치된 택배차량이 정기노선에 따라 상시 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택배기사와 지자체, 경찰 등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협력사업이다.

치안활동에 투입된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경찰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활동을 수도권으로 확대 중이며, 현장 배치된 택배기사들은 지역사회 안전교육과 함께 ▲범죄 취약요인 상호 공유 ▲범죄예방 환경조성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범죄신고 ▲보행안전캠페인 등의 업무를 경찰과 함께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실시된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범죄 예방 및 신고, 실종자 찾기 등으로 실시됐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교육 전문팀인 ‘트래픽 교육홍보 원팀(One Team)’이 방문해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수칙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정해진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배송하기에 도로 시설물 및 공공기물 파손, 갑작스런 인명 사고 등 주변의 이상 징후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범죄예방 및 검거, 교통질서 확립 등에 직접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안심택배’ 인증을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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