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차량 정책 추진에 ‘급브레이크’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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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 차량 정책 추진에 ‘급브레이크’ 걸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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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6년 유예
▲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모두발언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6년 유예

대신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되려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이하 저탄소제도)가 연기됐다. 대신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방안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참석 장관들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2015년)부터 시행해 산업계 전반에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저탄소제도 시행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저탄소제도는 자동차 소비문화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저탄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고, 배출이 많은 차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제도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 추진 부담금∙보조금 구간과 금액 기준이 알려지자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제도가 시행되면 취지와 달리 일부 중․소형차에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대형차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금이 책정 된다”며 “국산차 구입자가 수입차 구입자 비용까지 떠안게 돼 시장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시 업계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전문기관 공동연구 결과까지 “저탄소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자・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시행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찬반여론이 갈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탄소제도를 시행하더라도 202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목표량(160만톤)의 35% 선인 56만4000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저탄소제도는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는 보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말로 예정된 세제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을 연장한다. 현행 보조금 지원 대수(800대)도 내년부터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공공기관 업무용차량으로 전기차를 의무 구입케 해 차량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보급 확대를 선도한다.

하이브리드차는 2015년까지 일몰되는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한다.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00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2016년 이후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규모는 기술감축률, 시장상황, 재정여건 등을 살펴가며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2015년)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차 8종도 발표됐다. 준준형급에서 프리우스(토요타)∙시빅(혼다)∙CT200h(토요타)∙인사이트(혼다) 4개 차종, 중형급에서는 퓨전(포드)∙링컨MKZ(포드)∙K5(기아)∙쏘나타(현대) 4개 차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 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대로 추진됐더라면 업계 피해는 물론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켰을 것”이라며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 보조금을 확대해 네가티브가 아닌 인센티브 정책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도 크다. 무엇보다 “시행 5개월을 남기고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기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 내 갈등을 야기 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결여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친환경차에 주기로 한 보조금 재원 마련도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보조금 재원을 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저탄소제도 연기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가 나올 정도다.

자동차 업계 스스로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정부가 환경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고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6년이 또 다시 연기된 만큼 수입차 등에 맞서 자체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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