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에도 화재 잇따르자, 정부 “BMW 운행중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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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에도 화재 잇따르자, 정부 “BMW 운행중지 검토”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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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부 장관 긴급 브리핑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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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을 운행 중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 안전은 물론 권리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늑장 리콜 또는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한 제작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을 운행정지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장관은 “가능성 있는 모든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 리콜할 방침”이라며 “BMW 측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BMW가 수년 전부터 화재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해 김 장관은 “BMW는 엔진 결함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한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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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차량 화재를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 만큼 사고 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초강수 대책을 꺼내든 것은 업체의 긴급 안전진단에도 불구하고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이 크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BMW 차량 화재는 36건이 발생했다. 이중 9건이 8월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안전진단 통과 차량은 물론 가솔린 차량까지 불에 타면서 사회 불안이 가중됐고, 여론도 악화됐다.

BMW 측의 안일한 대응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업체가 이미 2년 전부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BMW코리아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간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BMW 측은 화재 발생 원인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으로 단정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젤엔진 결함률(0.1%)이 세계 평균(0.12%) 보다 낮다며 한국만의 특정 상황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2016년부터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은 지난 6월 이뤄졌다며 은폐·축소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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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측 해명에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8.5%에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고, 한국에서만 유독 특정 시기 화재가 집중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사태 확산 이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연이은 화재에 “사후 조치인 안전진단마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거나 “정부가 한 일은 뒷북만 치다가 대안 없이 운행 자제를 꺼내든 게 고작”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 중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한편 소비자 집단소송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BMW 차주로 이뤄진 ‘BMW피해자모임’ 회원 19명과 BMW ‘520d’ 화재발생 피해자가 9일 BMW 본사와 한국법인 임원 6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들은 앞서 업체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소비자협회가 BMW 화재 사고 관련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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