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임원 상대 조작 의혹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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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임원 상대 조작 의혹 등 조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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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추가 적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추가 적발

미인증 부품 사용 차량은 축소 신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윤모 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사건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윤씨는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에 대한 의혹 전반은 물론, 독일 본사에서 차량 시험 성적서를 보내지 않아 서류를 조작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독일 본사 책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추후 회사 고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후 이들에게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48건)를,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2건)를 각각 조작했다. 폭스바겐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시험성적서(4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폭스바겐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서는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37건이 조작된 단서가 잡혔다. 이를 포함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한 서류만 91건에 이른다.

검찰은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점검에 나설 때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이 29개에 이르렀는데, 이중 8개 차종만 신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당시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근거로 이듬해 1월 폭스바겐에 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29개 차종 5만대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또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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