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이번에는 가솔린 차량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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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이번에는 가솔린 차량 조작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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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1567대 불법 수입․판매

디젤엔진 배출가스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이번에는 가솔린엔진 차량을 조작해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최근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가솔린엔진 차량을 불법 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7세대 골프 1.4 TSI 모델로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판매가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1567대가 팔렸다.

문제가 된 골프는 당초 미국 초저공해차량(ULEV) 수준으로 잡고 있는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 실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4년 5월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판매를 불허했다.

그러자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 인증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가 똑같은 차량에 대한 두 차례 시험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온 이유를 묻자 폭스바겐 측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 독일 본사가 개입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판매된 차량 가운데 461대는 인증 없이 불법으로 들여왔고, 410대는 불합격과 재 인증 신청 과정에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696대는 소프트웨어 교체 후 수입 통관됐다.

한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19일 문제가 된 7세대 골프 TSI 모델 소유주를 모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아울러 회사를 검찰에 형사 고소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에서 판매된 회사 전 차량 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환경부에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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