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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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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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 2만7천대 대상 … 전체 21.5%
▲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0월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후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검증했다.

티구안 2만7천대 대상 … 전체 21.5%

환경부 검증 결과 ‘요구수준 충족’ 판단

나머지 9만9천대는 리콜계획 검증 예정

“리콜 이행 85% 이르도록 지속적 점검”

소비자 “승인하면 취소처분 소송 낼 것”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14개월을 끌어오며 시행 여부를 판가름 짓지 못했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시작된다. 환경부가 12일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2개 모델 2만7010대에 대한 리콜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폭스바겐그룹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리콜 대상으로 판명된 폭스바겐․아우디 브랜드 21개 모델(인증기준 15개 차종) 12만5515대의 21.5%에 해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가 소프트웨어․배출가스․성능시험을, 교통안전연구원이 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한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고 가속능력․등판능력․연비는 리콜 전·후가 비슷하게 나왔다.

특히, 공인연비 측정에서 리콜 전·후 연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이외에 연료를 분사해 줘야하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LNT)’라는 배출장치가 장착됐던 반면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LNT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요구한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에 대해서도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나 연비 등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해 리콜을 승인한 것으로, 한국 차량과 동일한 사양(유로5) 차량을 판매한 유럽에서는 지난해 1월 이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리콜이 승인됐다”며 “한국에 비해 엄격한 배출기준을 충족한 차량이 판매된 미국은 지난 6일 2015년 모델 차량에 대해 리콜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측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에 따르면 티구안에 달려 있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후 EGR을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고,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과 방식을 바꾼다. 이밖에 1.6리터 엔진 장착 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는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 장착한다.

▲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0월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후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검증했다.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같은 해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중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됐지만 리콜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지난해 6월 리콜서류가 반려됐다가 같은 해 10월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검증을 실시해 왔다.

리콜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율을 미국에서 이뤄진 수준인 85%까지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가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이행율 85%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되는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번에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이외 나머지 14개 차종 9만8505대는 배기량 및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리콜 승인이 이뤄지기 하루 앞선 11일, 폭스바겐․아우디 등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환경부가 리콜을 승인할 경우 즉시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 측은 지금까지 정부가 리콜 승인 대신 차량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자동차 교체명령에 해당하는지를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리콜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했고, 이번에 리콜이 승인됨으로써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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