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 검증 방침에 … ‘꼼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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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리콜 검증 방침에 … ‘꼼수’ 비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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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시인 안한 폭스바겐 봐주기” 논란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작 시인 안한 폭스바겐 봐주기” 논란

법무법인 바른 감사원에 심사 청구 제기

환경부가 이달 초 폭스바겐 ‘티구안’ 2만7000여대 엔진배기가스 불법 조작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리콜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업체 태도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6일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말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티구안 리콜계획서에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자 사실상 업체 스스로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비자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14일 “환경부가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리콜방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그간 원칙과 방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 측은 “(환경부는)일방적인 통보를 근거로 업체가 임의설정을 시인했다고 간주하고는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부품 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됐다며 리콜방안 검증 절차에 돌입하려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환경부 스스로 지난 10개월 동안 가져왔던 공적 원칙 및 방침표명을 뒤집고 업체가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꼼수를 취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전면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질 경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내려진 조치로, 최소한 비용 부담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허용한 ‘특혜’ 내지 ‘봐주기’를 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부품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 측은 환경부가 맹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며 폭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을 포기했고, 국민 환경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의무 또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폭스바겐 피해자 5354명을 대리해 이 같은 환경부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 감사원에 따른 심사 청구해 시정조치토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 리콜 관련 비판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두 가지 모드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고 밝힌 것 자체가 임의설정을 시인한 것으로, 검증은 리콜 지연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뤄지는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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